영어로 된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줬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폭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형 8개월에 집행유행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노유경)은 지난 2018년 8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인 피해자 B씨(여/40세)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영어로 표기된 진료내역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B씨의 팔꿈치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에게 욕을 한 아파트 주민 C씨에게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사건을 일으킨 전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을 검토한 뒤 A씨에게 최종 징역형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을뿐더러, 장기간 재판에 불응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현재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