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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치아 본뜨기’ 지시한 치의 벌금 500만원

방사선 촬영‧스케일링‧불소 도포 등 추가 지시
부산지법 "누구든지 면허 없이 구강질환 예방 업무 불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 A씨가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영범)은 최근 의료법위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여 간 치과위생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간호조무사 8명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 ▲치아 본뜨기 ▲치아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진술과 각 경찰 신문조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8명의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