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흐림동두천 24.5℃
  • 맑음강릉 27.7℃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9.3℃
  • 맑음대구 28.6℃
  • 맑음울산 24.5℃
  • 맑음광주 25.9℃
  • 흐림부산 23.9℃
  • 맑음고창 26.3℃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24.9℃
  • 맑음보은 25.5℃
  • 구름조금금산 28.2℃
  • 맑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6.1℃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진료비 차명계좌로" 11억 탈세한 치의 벌금 7억5천만원

서울고법 "선고한 형이 재량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 볼 수 없어"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2년 동안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6)씨가 항소했음에도 불구,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 지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축소한 수입은 2010년 약 47억9천만원, 2011년에는 약 50억3천만원으로 총 98억여 원에 달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포탈한 세액은 총 11억3천여만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 기간이 2년에 달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탈세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