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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결석으로…이비인후과 오진 사례 공개

자연배출 고지에도 타석제거술 등 시행
환자 후유증 호소, 위자료 130만 원 지급

<영상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비인후과에서 치아를 결석으로 오진,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타석증 및 타액선염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환자 A씨(남/40세)는 의료진으로부터 목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사 후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시행받기로 했다.

 

며칠 뒤 A씨는 의료진에게 자연적으로 돌이 빠졌음을 알렸지만 의료진은 오른쪽 근위 턱밑샘관에 결석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 타석제거술 및 턱밑샘세척술을 시행했다.

 

시술 결과 결석은 없었으며,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염증성 턱밑샘으로 최종 진단했다. 이후 식사 뒤 약간 붓는 느낌을 갖는 등 후유증을 경험한 A씨는 결국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수술 전 의료진에게 결석이 자연배출 됐음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과오로 입은 손해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병원 측은 의료과오가 없었다며 맞섰다.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의료진이 검사 이후 타석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며, 이에 따른 진단과 타석제거수술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단 이후 A씨가 돌이 자연 배출됐음을 전한 사실을 고려, 다시 한 번 검사를 진행해 타석 잔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매복된 치아를 타석으로 진단한 부위가 오진이 잦은 부위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촬영한 경부 CT상 타석이 1개라고 기재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단 과정 상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합의를 통해 A씨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