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8.7℃
  • 흐림서울 29.0℃
  • 맑음대전 29.5℃
  • 맑음대구 29.8℃
  • 박무울산 24.4℃
  • 구름많음광주 27.3℃
  • 흐림부산 24.0℃
  • 맑음고창 27.3℃
  • 맑음제주 26.0℃
  • 흐림강화 24.3℃
  • 맑음보은 28.1℃
  • 맑음금산 28.5℃
  • 맑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의가 강제추행" 환불 목적 거짓 고소한 30대女 실형

A씨 무고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일관되지 않은 주장"
서울중앙지법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항시 보조" 판시

 

진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치과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고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같은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당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B씨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푹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내용과 강제추행 당시 주변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은 물론, 고소할 때까지 치과 내 누구에게도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치과의사를 항시 보조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환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없고, 자신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직원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 또한 무겁다"며 "A씨와 합의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