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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물러가라! 폭력의사 있다” 1인시위 그 끝은?

약 처방 뜻대로 안되자 소란,춘천지법 징역6월‧집유2년 선고
플래카드 게시‧방문 환자 두고 욕설·사진촬영 등 업무방해

 

“OO치과 물러가라, 이 병원에 폭력의사가 있다!”

 

치과에 5일분의 약 처방을 요구했으나 3일분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1인 시위까지 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백대현)은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강릉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 5일분의 약 처방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치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A씨는 환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앙금을 품은 A씨는 2020년 6월 치과 앞 인도에서 ‘치과에 깡패가 있다. 폭력의사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또 검정색 관 등을 건물 입구 근처에 놓아둔 다음, 상복을 입고 주변 행인들에게 “치과 물러가라, 이 병원에 폭력의사가 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환자들이 치과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치과에 방문한 환자에게는 욕을 하며 시비를 걸거나 사진을 찍는 등 겁을 줬으며, 여타 다른 환자에게는 “이런 병원 다니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출근 중이던 직원들에게는 “나는 사람도 아니고 개돼지 새끼다”라며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치과를 운영 중인 피해자 B씨(여/38세)가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 플래카드를 같은 곳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치과 내 방범용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과 치과에서 제출한 영상‧사진 녹취 파일과 정당 여부 등을 최종 확인,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 방법과 기간 및 정도, 명예훼손 행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