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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기공사회 수가 결정 행위 ‘철퇴’

지역 치과 및 기공소에 수가표 배포
가격협상 모니터링까지... 공정거래 제한
공정위, 과징금 1100만원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이하 부산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5월 26일 부산기공사회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 행위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부산기공사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 원 및 검찰 고발 처분까지 받았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부산기공사회는 지난 2018년 5월경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는 논의를 펼쳤다. 같은 해 7월에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에는 임플란트, 교정 등 4개 분야에 걸친 수가표를 마련했다. 또한 이듬해인 2019년 1월 부산기공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3월부터 이를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기공사회는 2019년 3월 부산시 소재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해당 수가표를 배포했으며, 각 기공소가 결정된 수가를 토대로 치과 병·의원과 가격협상에 나서는지 모니터링까지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치과기공사회는 같은 해 6월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7월부터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공정위는 부산치과기공사회의 이 같은 수가 결정 행위가 부산시 소재 치과기공사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치과기공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치과기공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부산 소재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감시 및 엄중 처벌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