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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과 다른 발치, 치의 150만원 벌금형

환자 동의 없이 진행 ‘설명‧주의의무 모두 위반’ 인정
동부지법 “22년 진료업무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고려”

 

기존 진료계획과 다르게 추가적인 발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설명과 사전 조치가 필요했던 판결 사례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하세용)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치료 도중 착오로 치아를 잘못 발치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치과에 내원, A씨로부터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 이전 발치 치료 과정에서 A씨는 치료계획과 다르게 다른 치아를 발치했다.

 

다만, 해당 치아는 치근 수직파절로 인해 실제로 발치 치료가 필요했다. A씨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겼으나, 당시 B씨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거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발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재판부는 경찰 법정진술과 진료차트를 토대로 A씨가 환자로부터 발치를 원했던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치과의사로서 환자 구강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환자에게 설명‧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발치한 치아 역시 치근 수직파절로 인해 발치가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에서 22년 동안 진료 업무를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그 밖에 A씨의 연령이나 사건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