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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 임플란트로 동료 치의 속여 1억3천만원 챙긴 치의 징역5개월

투바디 임플란트 문제 지적하며 새 제품 구매 유도
중앙지법, 피해자 항의 발송 문자 증거 채택 판결

 

식약처에서 임시용 임플란트로 허가받은 제품을 일반 임플란트로 판매해 1억3천만원을 챙긴 치과의사 A씨가 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준혁)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의료기기 업체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9년 사기죄로 징역4년과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전적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서초구 인근 병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에 참석한 치과의사 B씨에게 “기존의 투바디(Tow-Body) 임플란트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 전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새로운 임플란트를 개발했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이후 A씨는 “1억 3000만원 패키지로 하면 3000만원은 공동 광고 가맹비이고, 임플란트 1000개를 1개 당 10만원으로 공급해주겠다”며 B씨에게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보유한 임플란트는 식약처로부터 일반 임플란트가 아닌 임시용으로 허가받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에서 제조허가를 임시용 임플란트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도, 소개한 임플란트는 임시용과 일반용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해 B씨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계약 체결을 담당한 직원이 자신에게 공급할 임플란트가 임시용으로 허가 받은 제품임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

 

또 A씨와 B씨 간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기재 현황, B씨가 나중에 공급된 임플란트 포장지에 기재된 허가 내역을 확인하고 A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발송한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시용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이전 1~6개월 가량 기간을 예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A씨가 홍보하던 투바디 임플란트의 부작용과 본인이 소개한 임플란트의 성능에 관한 주장은 아직 의학계에서 검증되거나 다수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