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31.6℃
  • 흐림서울 29.3℃
  • 구름많음대전 31.3℃
  • 구름많음대구 33.3℃
  • 맑음울산 31.3℃
  • 맑음광주 31.0℃
  • 맑음부산 28.3℃
  • 맑음고창 31.6℃
  • 맑음제주 28.8℃
  • 흐림강화 26.4℃
  • 구름조금보은 29.9℃
  • 구름조금금산 30.7℃
  • 맑음강진군 27.5℃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간무협 "최소 요구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

간호법 제정 공식 입장 발표 "유관단체와도 협의 전무"
"원만한 합의·상생 발전 위해선 충분한 논의 전제" 역설


"우리의 최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결사 반대 할 것 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25일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간무협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여야 3당(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간호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간호(조산)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며 "그러나 여야 3당이 동시 발의하기까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간무협과의 협의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965년 파독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응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헌신한 간호조무사임에도 간호법 논의에서 배제당하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간호협회 주도로 발의된 간호(조산)법은 이해 당사자인 간무협은 물론 유관직종 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간무협은 또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빼서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향후 보건의료 각 직종별로 단독법 요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미 물리치료사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단독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앞서 보건의료체계 재정비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러한 논의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의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가 간호사와 관계도 있으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관계도 있음을 간과했다고 전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취업 간호조무사 중 6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 측 설명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는 발전적 법이 아니라면 간호법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없다"며 "또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법을 타법에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는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간호인력 기준이 무력화되고, 간호사 의무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간호사 정원의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기준(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이 무력화되고, 간호사가 의무 배치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간호사 수급난이 의원과 장기요양기관, 보육시설, 시회복지시설까지 이어져 이들 기관의 경영난과 인력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속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전문대 양성 등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과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 등이 함께 마련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과 영역별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을 추가하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간무협 참여 ▲발의된 간호법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다른 법률과 관계’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요양보호사 조항 삭제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보조’를 삭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우리의 최소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결사 반대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간호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와 상생 발전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간무협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체계개편협의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안 논의 시 간무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과 화합으로 함께 간호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