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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연장

의원급 ‘6월 1일’→’7월 13일’, 병원급 ‘6월 7일’→’7월 19일’
9월로 늦춰진 공개일정 따라, 현재 의원급 11%, 병원급 37.8%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이 당초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변경안내를 31일 공지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동안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5월 31일)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로 집계됐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방법은 ①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②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③인증서 로그인 > ④모니터링 > ⑤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⑥‘요양기관 정보’ 등록 > ⑦‘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