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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2년도 치과 수가협상 결렬

치협, 건보공단 최종 제시 2.2% 인상률 보이콧
치과 유형 특성 반영 않은 인상률 간극 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이 8차 까지 간 난항 끝에 끝내 결렬됐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치과 수가 인상률은 2.2%로, 치협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마경화 단장을 필두로 김성훈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수진 전 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된 치협 수가협상단은 익일인 1일 오전 8시 25분까지 8차례에 걸쳐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격차가 너무 커 협상을 결렬할 수밖에 없었다”는 짧은 말로 협상결과 설명을 갈음했다.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최종 1.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 받은 병원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이 외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으로 나머지 5개 유형은 타결됐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증가했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1조666억원 규모다.

건보공단 측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37회에 걸친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협상 막바지 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썼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과 및 병원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향후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개선 연구를 포함한 중장기 개선방향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