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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 대구시 첨단 기술 기업 지정  

기술·제품 특허, 생산·판매 기준 충족
향후 3년간 첨단 제품 매출 세제 혜택

 

㈜메가젠임플란트(대표이사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 및 디지털 가이드 기술을 인정받아 대구 특구 제13호 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메가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가 진행하는 ‘대구 특구 제13호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5월 14일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첨단 기술 기업 지정 제도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R&D를 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로, 첨단 기술과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요 선정 조건으로는 첨단 기술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며,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메가젠은 향후 3년간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법인세 100%, 2년간 50%를 감면받는 세제 혜택을 얻게 된다,


메가젠 관계자는 “메가젠은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및 수술 기구 제조업체 중 유럽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지난해 유럽과 미국 수출 1위를 한 바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융합의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