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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최대 1년간 월 75만 원 지원

34세 미만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기금 2년간 7290억원 투입, 9만명 규모

치과에서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시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년 한시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2년간 7290억 원, 9만 명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확장실업률이 25.1%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이 123만 명으로 상당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 5월 31일부로 신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기업은 인력난과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