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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튼’ 효능 범위 축소…보험 처방 ‘주의’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표 대체의약품 사용 주문
구강내과학회 “보험급여 처방 불가능”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가 치주질환 보조치료제로 쓰이던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효능·효과 범위를 축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치과에서도 적잖게 쓰이는 만큼 보험급여 처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모튼캡슐의 효능·효과는 기존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 조치 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 조치는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 데 따랐다. 최종 허가 변경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또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치과계도 대처 방안 알리기에 나섰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안종모)는 최근 공지를 통해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학회 보험위원회 측은 “턱관절상병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오프라벨 사용 여부는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며, 처방전에 의한 처방보다는 환자 안내를 통한 구입 복용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관절염 치료제 및 치주치료 보조제로 허가받은 이모튼캡슐은 일반의약품이면서도 보험 처방이 가능해 큰 매출을 올려왔다. 지난해 기준 매출 379억 원을 기록해 일반의약품 시장 3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