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태근 후보의 선거일정 단축제안에 대한 기호1번 장영준 후보의 입장
지난 6월 14일 박태근 후보는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및 투표일 단축을 선관위에 제안하였으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기호1번 장영준 후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박태근 후보는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숙지하고 존중하라!
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사자인 후보가 선관위의 고유업무에 대해 상식에서 벗어난 정략적 제안에 대해 기호1번 장영준 후보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바이다.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규정에 의해 확정된 정당한 선거일정을 박태근 후보가 어떤 자격으로 “규정상 축소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궤변을 내놓았는지 그 근거와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일개 후보자가 치협의 최고가치인 정관 및 제규정의 해석을 자의로 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치협의 정관 및 제규정을 사수하지는 못할망정 이 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경솔한 제안과 선관위의 존엄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박태근 후보는 선관위의 권위와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며 엄정한 관리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3만 회원들의 권익과 안녕을 안길 수 있는 지도자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견지하도록 선관위를 존중하였어야 함에도 박태근 후보는 선관위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는 스스로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등 자신의 선거에 대한 입장이나 자세, 태도나 결의를 유권자 앞에 당당히 밝히고 그 약속에 대해 최종 책임지면 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근 후보가 존경하는 선관위와 선관위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행동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다.
3. 불법선거가 없는 선거, 선거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공동선언에 동참하라!
박태근 후보는 “각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일체의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직전 31대 협회장단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의 선출직 부회장으로 출마했던 박태근 후보가 “선거결과 승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선거에 패한 후 박영섭 후보 캠프는 이를 끝까지 불복하며 협회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불복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서 협회의 피같은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장본인들이다.
박태근 후보는 이에 대해 박영섭 캠프의 대표로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또다시 3만 회원에게 눈속임의 꼼수를 쓰려하는 것인가?
이에, 기호1번 장영준 후보는 출마한 세 후보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세 후보 모두 “아름다운 승복”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제안하오니 박태근 후보는 반드시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1년 6월 15일
기호1번 장영준의 “해결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