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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복지부 제동

“면허신고·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어긋나” 준수 요청
정기이사회, 치협 취업규칙 열람 요청은 재논의키로

 

치협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월 24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과 어긋나다며 해당 업무 지침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치협 2021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수교육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앞서 치협은 총회 개최 전인 3월 4일 효율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부장협의회와 업무 협의를 갖고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등 보수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자 4월 30일 모 회원은 국민신문고에 총회 의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지침 준수 권고에 따라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추진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 회원이 치협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 구체적 사유를 전달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지부 마포구분회 소속 회원이 지부를 통해 치협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열람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치협 정관 제10조 3항에는 ‘회원은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의 권리를 갖고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소속지부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사회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민정)의 명칭을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변경하고, 영문 명칭을 ‘Korean Women Dental Association’으로 명명하는 정관 개정의 건도 통과시켰다.


대여치 정관 내 기존 회원 간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 현행안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복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하는 개정안도 무수정 의결됐다. 대여치 사업과 관련해서도 ▲치의학 발전과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안건도 논의 후 통과시켰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변웅래 강원지부장을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형길 서울지부 총무이사를 포함, 각 지부로부터 추천받은 18명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더불어 김용식 치무이사가 총무이사로 보직 변경됨에 따라, 이민정 치무이사가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간사와 치무위원회 위원장을 위임토록 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치과계 현안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부 내 22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는 부산지부 회칙 개정안 인준도 통과됐다. 또 부산지부 내 선거 이전 입후보 등록 시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지부 내 총회 시 대면 소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안도 수정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그 밖에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회칙 안건, 대한디지털치의학회 회칙 개정안건이 통과됐다. 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칙 개정안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조정한 다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추천 규정의 건, 오는 10월 2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호남권치과종합학술대회(HODEX 2021) 공동 개최 승인 요청의 건도 논의 후 통과시켰다.


김철환 협회장 직무대행은 “선관위 후보자 등록을 어제로 마치고 오는 7월 12일 개표, 7월 19일에는 결선 개표가 진행된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임원 여러분들과 함께 회무 공백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