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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치과 보조인력난 치과조무사제도로 해결”

치과계 진료 보조인력난 공약 대안 제시 나서
“치과 임상교육 강화, 국가시험 통해 배출 자신”
구인난 문제 근원적 해결위해 압도적 지지 당부

장영준 후보가 치과계의 최대 난제인 진료보조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묘수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Dental Assistant, 이하 치과조무사)’도입을 제시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이제는 치과 진료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인 치과조무사 도입을 결론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적, 법률적, 정책적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행 간호조무사는 양성 프로그램 중 기초치의학 개론을 제외하고는 치과임상교육이 없고 국가자격시험에도 치과 문항이 1~2개 정도 출제될 정도로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 진료보조업무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치과진료보조 인력으로 양성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장 후보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장 후보의 해법은 실질적인 접근인 동시에 직역 간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양성 기간으로 하되 간호(조무) 교육 내용은 줄이고 치과임상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치과조무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양성 과정에서부터 치과임상교육의 이수와 국가자격시험에 의한 검증으로 확실한 치과진료 보조업무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지원업무와의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0대 집행부 치무위원회에서 이미 초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구강정책과에 제출했고, 이후 구강정책과의 제안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끝내 놓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교육·법률·정책적 검토 선행 후 추진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치과위생사 아래에 새로운 진료보조인력 직역인 Dental Assistant(D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희망고문일 뿐으로 지금까지 치과진료보조를 담당해 왔던 간호조무사 직역과의 이해 충돌은 물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면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현 상황에서는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을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해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각 직역의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특히 장 후보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동시에 근무하는 치과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 영역 마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직역의 고유한 치과진료지원(보조) 업무를 인정하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진료지원(보조)업무는 상호 지원 가능한 형태로 각 직역의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간호조무사 지원자도 드문데 과연 치과조무사 지원자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 치과의원 근무 중인 약 2만여 명의 무자격자가 우선 교육 대상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 후보는 치과조무사의 양성 기간에 대해서는 “치과조무사도 간호조무사의 일종으로 양성되는 과정이기에 양성교육기간 6개월, 치과임상 실습 6개월로 동일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치과계 일각에서는 2∼3개월 단기 치과진료보조 인력 양성을 주장하는데 치과조무사 제도에서 교육 기간과 치과임상실습 기간을 잘 배치하면 사실상 단기 치과보조인력 양성과 같은 효과와 더불어 치과진료 보조인력의 질 관리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치과진료 보조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조무사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과진료보조업무 영역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치과임상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경우 치과의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의 일부 면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과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양성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법에 근거해 양성된 치과위생사와는 양성 근거 법령이 다르다”면서도 “하지만 치과의원 진료 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아우르면서 치과진료지원업무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형태이기에 자연히 상하관계는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장영준 후보는 “홍수 속에도 마실 물이 없다. 즉 치과 진료 보조인력이 적지 않게 배출됐는데도 정작 구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게 치과 진료 보조인력의 현 상황을 잘 대변하는 표현”이라며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희망고문 하지 않고 이미 준비된 치과조무사 제도 초안을 토대로 치과 진료보조인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에 나서고자 하니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