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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하다 피봤다" 난동부린 40대 징역

취중, 의료진 상대로 욕설·행패


양치질 도중 피가 났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응급실 내 의료진들은 술에 취해 있던 A씨에게 술이 깬 다음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 30분간 바닥에 주저앉아 음식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초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서울과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한 데 이어, 욕설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