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해영·이하 치위협)가 오늘(25일) 회장직무대행 선임 절차가 마무리된데 이어 공식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5월 28일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를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김해영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쳤으며, 이후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고문변호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치위협 관계자는 "공식 선임 이후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의 주재로 지난 6월 16일, 2021년도 6월 정기이사회가 진행됐다"며 "김 회장직무대행과 임원진은 앞으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오는 7월 3~4일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주요 현안, 학술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와 막바지 점검을 진행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치위협은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