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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과 수가인상률 2.2% 결정

25일 건정심, 병원 1.4% 인상... 전체 평균 인상률은 2.09%
10월부터 선천성 악안면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2022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하 수가) 인상률이 2.2%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치과와 함께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 수가 인상률은 1.4%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5일 개최한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최종 수가 인상률은 ▲치과 2.2% ▲의원 3.0% ▲병원 1.4%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으로 평균 2.09% 인상됐다.

또 건정심에서는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10%)만 부담하면 돼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수가 신설이 필요한 질환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는데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