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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과 직접 경영 손 떼겠다”

김종훈 유디치과 전 대표 관여 완전 배제
"순수 병원경영지원 회사로 탈바꿈 할터"
항소심서 컨설팅 보고서 추진내용 공개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 합헌에 따라 치과 직접 경영에서 손을 떼고, 각 원장들이 치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변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검사와 유디치과의 쌍방상소에 따른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가 공판에 참석,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유디치과(피고인) 측은 12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치과 대표 고광욱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오현화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의료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유디치과도 같은달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하면서 결국 쌍방상소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유디치과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한데 이어,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내부적 변화를 추진해왔던 내용들을 공개했다.

 

그동안 유디치과는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은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한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왔다.

 

유디치과가 공개한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치과 개설‧운영에 있어 김종훈 유디치과 전 대표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된다.  또 앞으로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들은 자신의 치과를 자기 책임 하에 경영해 나가며, 주식회사 유디는 순수한 병원 경영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유디치과 측은 특히 “ 현재 108개 치과 중 106개 치과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유디치과 지점을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며 "나머지 두 곳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추가 공판기일을 가진 뒤 판결하기로 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이 사건의 의료법 위반 사항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왜곡된 진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당사자의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치과의료질서를 국민들에게 혼란과 현혹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일부 네트워크 종사 관련자들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의료정의는 반드시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치협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불법을 근절하고 적법한 개설과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