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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시 크라운 치료 여부 꼭 확인 필요

잔존 치질‧치질 손실 등 구강 상태 고려해야
의료중재원, 의료진 책임 손해배상액 330만원 책정

 

레진 치료 시 치아 내 약한 치질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크라운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방법을 적절히 선택했어야 했던 사례가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크라운치료 없이 레진치료를 진행, 치아가 파절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했다.

 

과거 치과에 방문해 의료진으로부터 레진 인레이치료를 받은 A씨(여/21세)는 이후 치관파절을 겪었다. 당시 A씨는 치료받은 치아가 불과 3개월 만에 부러져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A씨는 또 의료진이 레진 시술을 받기 전 시술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시술 후에도 딱딱한 것을 씹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 측은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레진 충전 치료 후 치아상태가 약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고 반박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분쟁 조정 결과, 당시 A씨의 구강상태가 잔존 치질이 적고 치질 손실은 광범위했다는 점, 구치부 저작압이 큰 경우였다는 사실이 주요 사안으로 작용됐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사례의 경우 반드시 크라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트 수복이나 부분 교정치료 등을 통해 치관부 수복의 수명을 가능한 한 길게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구치부 신경치료 완료 후 크라운 수복 등의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엔 치아 파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구강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치아 내 약한 치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순 레진 인레이로만 시술한 탓에 파절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330만원으로 책정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치아 현재 상태와 치료방법, 불량한 예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근거자료도 부족했다”며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절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