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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만원 준 보철치료, 시술자는 무면허 술집 업주

대구지법, 60대 가요주점 업주에 징역1년·집유2년·벌금 100만원 선고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보철물 부착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가요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B씨 자택에서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회전 기계로 갈은 뒤,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 무면허인 상태에서 불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도 받아 챙겼다. 그러나 B씨는 무면허 치과 치료로 인해 오히려 치아 건강이 더 나빠지는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는 엄중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