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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한 “불법의료광고 막을 의료법 개정안 조속 통과되길”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환자 피해 예방 물꼬
3개 의료인 단체 광고심의위, 김성주·남인순 의원 방문

 

치‧의‧한 3개 의료단체가 불법의료광고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기존 인터넷 매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검색‧이메일‧커뮤니티 등 포털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과 성낙온‧김록권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정찬우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24일 남인순‧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쉽지 않고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 등 운영을 새로 개시한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는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치협 등 3개 의료인 단체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인터넷 매체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외 정보 검색‧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포털까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에 게재된 불법의료광고가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3개 의료단체는 “그동안 급변해왔던 인터넷 광고매체 특성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에서 게재돼왔던 불법의료광고가 다수 정화돼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