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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만원 월급 청년 3년간 360만원 지원

3년간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도 월 10만 원 지원
320만명 규모 가능성…청년공제·지자체 정책도 확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 구인·고용을 돕기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오랜 구인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까지 겹친 치과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포함한 ‘독특한 청년 희망 사다리’ 정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 혹은 중위소득 100% 이하(월 182만 원가량) 청년에게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칭)’의 일환으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 공제)’ 또는 지자체의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령 3년 동안 근로자가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360만 원을 지원해 총 72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대상 인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34세 청년에 해당하는 약 320만 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사 정책인 청년공제 가입 규모가 10여만 명 선이고, 지자체 정책이 수천여 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정책도 가입 인원 확대
청년공제도 올해 가입 대상 인원이 기존 10만 명에서 추가로 2만 명 더 확대된다. 청년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을 적립해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도 가입 대상 인원이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청년 근로자가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과 기간 2년, 3년 중 하나를 선택해 저축하면,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다.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모집은 7~8월 중으로 예상된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소득 금액 세전 237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소규모 치과도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의 근속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청년공제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인 미만 치과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추후 정책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한 치과 원장은 “오래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려온 소규모 치과는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치과를 고려한 정책적 세심함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