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원이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1번 지지 문자전송
결선투표는 내일 ...1번 장영준 후보와 3번 박태근 후보
제31대 회장 보궐선거가 어제 끝났다. 사실상 선거운동은 11일 자정을 기점으로 금지됐다.
만약 투표일인 12일부터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현직 임원인 A 법제이사가 오늘 13일 서울대 동문들에게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는 발송했다. 이는 임원의 중립의 의무와 함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치협의 임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B 원장은 “경기지부의 경우 최유성 회장이 선거 당일 문자를 전송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이 취소됐고 이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등의 소송으로 경기지부가 소송에 시달렸는데 다시 불법선거운동을 그것도 현 임원이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자 11,533명중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4,142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3,995표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됐다. 결선 투표는 내일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1위로 진출해 “변화를 원하는 회원의 뜻이 반영된 결과 이제 치과계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회원도 있었다.
불법 선거운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쟁의 소지를 남긴다. 후보간 선거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돼도 묵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이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