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불을 지른 9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9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에 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상가건물 내 치과의원 대기실 소파에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치과의원 직원 및 환자들은 A씨를 제지한 뒤, 곧장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불로 인해 소파 일부가 타고 주변 벽이 그을렸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일단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의사소통이 안 돼 현재 범행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가족과 입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 내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휴지통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치과병원 건물을 훼손하려 했다. 그러나 건물 내에 있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 의해 진화돼 결국 방화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