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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경과·의미 협회사에 담는다

치과계 주요 정책 내용도 포함
편찬위, 위원별 집필 범위 확정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이하 협회사편찬위)가 각 위원들의 협회사 집필 범위를 나누고 본격적인 사료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협회사편찬위는 지난 8일 줌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열고 위원별 집필범위를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광식 위원장과 김종열 전문위원, 신재의·변영남 자문위원을 비롯해 변웅래·이혜자·이해준·이주연·김준혁·조현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회사 집필 작업에서는 배광식 위원장이 ‘한국 치의학의 시작’과 ‘치협의 학술활동’을 비롯해 치협 창립일에 관한 부분을 기술하고, 이해준 위원이 ‘총회 수임사항과 일반의안’을 정리키로 했다.


이혜자 위원은 ‘문화, 예술, 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을 정리할 계획이며, 이주연 위원이 치협이 전란을 딛고 국제적 단체로 발전하기까지 ‘한국 현대 치과의료의 발전사’를 정리한다. 변웅래 위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전망’을 맡았으며, 권 훈 위원은 ‘진료영역 분쟁’ 파트를 맡았다.  


이 외에 김준혁 위원이 ‘21C 치과 경영환경의 변화와 1인1개소법’, 조현재 위원이 ‘치과의료보험제도의 변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신설’ 파트 등을 정리키로 했다.


배광식 위원장은 “1인1개소법은 불법 네트워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치과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치과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도 협회사에 담으려 한다. 위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집필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