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무장병원 원천 봉쇄 법안 발의 봇물

강병원 의원, 건보공단 자료·의견 요청 의료법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발급 소견서 등 환수 근거 신설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 개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사소견서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신설해 사무장병원의 싹을 초기에 자르겠다는 의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서울시, 강원도, 충청남도 등 15개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조례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하여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담당자들이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 자료제출 요구, 보고 신설
남인순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 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


문제는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해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의 경우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가 있어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