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8720원과 비교해 약 5.1%가 인상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최저 시급 인상에 일선 개원가는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2022년 치과 수가 인상률인 2.2%와 비교하면 물가상승폭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치과 수가와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최저 시급 인상률이 더 높거나 비슷했다.
치과 수가 인상률은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 ▲2020년 3.1% ▲2021년 1.5% ▲2022년 2.2%를 기록했다.
반면 최저 시급 인상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의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양 지표의 편차가 무려 13.7%에 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개원 10년차 A치과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번 정부 결정을 최악의 선택으로 평가했다.
또 같은 지역의 B치과원장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급여를 동결했는데 자연스럽게 급여가 올라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며 “이러다가 영세 치과는 사라지고 대형 치과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노린 단기 구직자 증가 우려
내년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월 최저 급여는 191만444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9만1960원이 올랐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직원 1인당 110만3520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여러 수당과 4대보험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개원가가 부담할 몫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개원가 일각에서는 최저 시급 인상이 실업급여를 노린 단기 구직자를 양산할 것이며, 구인난이 더욱 심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치과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가시화 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36시간 이하로 근무한 취업자의 수가 33만80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실업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484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노동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재의 C치과원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실업급여가 불성실 직원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 사이에서는 그만둬도 내년이면 월급이 오를 텐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잘못된 분위기까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