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수면허 의료인의 약국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이 행정편의에 따른 결과라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간단하다.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가진 복수면허자 김덕배(가명) 씨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근처 약국을 인수하고 보건소에 약국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관할 보건소는 김덕배 씨의 약국개설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한의원을 운영하다는 이유로 약국의 관리의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기도 전에 미리 관리의무를 위반한다는 개념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소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건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관은 14년 전 허용 “다소 늦어”
일각에서는 약국 겸업 허용에 대해 오히려 다소 늦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2007년에 의료기관 동시개설 금지 조항이 복수면허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결됐기 때문이다.
복수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은 동시 개설이 가능한데, 약국만 안 되는 상황이 지속돼 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229명의 약사 출신 치과의사의 약국 개설 시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약국가에 따르면, 2019년 복수면허 치과의사가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당시 치과의사는 치과의원과 약국을 동시개설하기 위해 경기도 보건소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약국 관리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며 불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