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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부 골이식 기피 ‘진료 왜곡’ 발생

합법적 비용청구 제한으로 환자 마찰 민원 원인
구강외과학회, 골이식 관련 보험항목 신설 ‘전력’

치과 임상 현장에서 ‘골이식술’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돼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기피하는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용을 둘러싼 환자와의 마찰 및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를 주축으로 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치과건강보험의 구강악안면수술 항목에 악골이나 상악동 부위의 골이식술 관련 일반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과 임상에서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조골 파괴 시 결손부 재건부터 각종 종양이나 낭종으로 인한 악골 결손, 골수염 및 상악동염으로 인한 악골 결손이나 상악동 천공 혹은 퇴축, 각종 외상으로 인한 골결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골결손에 맞춰 골이식술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단 3가지에 불과한 실정이다.


치주질환 수술로 분류돼 치조골 골이식을 한 경우인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과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구강암 등으로 인한 악골 절제 후 재건을 위한 차-64 하악골 재건술이 그것.


문제는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과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경우도 공식적인 행위 정의와 적용 범위가 ‘치주질환으로 인한 골파괴로부터 해당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후 파괴된 치아 주위의 치조골에 골이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극히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 임의비급여 청구 통제 강화로 문제점
구강외과학회 보험수가 개선 및 신기술 개발위원회 임요한 위원장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를 통해 배워왔고 또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 치과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다양한 골이식술들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시행했음에도 합법적인 건강보험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일선 기관에서는 비용을 둘러싼 환자와의 마찰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증례임에도 골이식을 기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악골부위의 골이식술은 일반 개원가보다는 상급의료기관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 위주로 시행돼 왔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했다.


또한 그동안 보험항목이 없었어도 골이식에 따른 골대체재 등의 비용을 관행적으로 수술료 등에 녹여내 비용청구를 해왔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임의비급여 청구 통제 등이 심해졌고 최근 몇 년 사이 이 같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악성재건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중심이 돼 치과건강보험의 구강악안면 수술 항목에 악골이나 상악동 부위의 골이식술에 관한 일반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들 학회의 조력이 컸다.


임 위원장은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 신의료기술과정을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건강보험 등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학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가치아 유래 골 뿐만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의 내용과 같이 자가골이나 각종 골대체재 등을 이용해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각종 골이식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일반항목의 신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