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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숨진 의대생…대법 “의사 소득 기준 배상”

전문직 취업자 통계 고려해 미래수입 산정 판단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90% 이상···종사 개연성 인정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을 뒤엎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충남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가행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로 만취상태였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사고가 안 났다면 A씨는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학생과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며 “아직 대학생이던 A씨가 향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5억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A씨 유족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이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하던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전문직이 되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또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해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