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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1인1개소법 위반 근절” 치협 3차 고발

김재성‧이석곤 법제이사, 성동경찰서 고발장 제출
의료법 위반 의심 치과 의료기관 발견 시 신고 요청

 

치협이 불법의료광고와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의 의지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김재성·이석곤 법제이사가 지난 7일 서울 성동경찰서를 방문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불법의료광고까지 지속적으로 게재한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데 이어  현종오 홍보이사도 지난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 수사에 협조했다.

 

치협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건) 순이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 발견 시엔 구체적인 의심 정황을 파악해 치협으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각 지부의 제보를 포함해 의료광고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