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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신경치료 등 치과 보장성 확대 추진

문케어 4주년 보고대회, 치과항목 언급 주목
복지부, 노인 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치과 신경치료를 비롯한 주요 중증질환의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기준 등 치과급여를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청와대가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 됐다.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보장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진료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4년 성과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발표한 자리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주요 성과와 향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구강질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의 급여기준을 확대해서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비용 지원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또한 치과분야의 급여도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장성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경치료 보장성 강화계획은 지난해 신경치료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애초 치협이 건의했던 항목 중 재정부족의 이유로 미뤄놨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로 급여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치협과 주무 부처 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는 무치악 환자에게도 바로 보험 임플란트를 시술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임상현장에서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무치악 환자에서 급여 적용 임플란트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치협은 신경치료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주무 부처와 향후 진행될 논의과정에서 신경치료 수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케어에서 처음 계획한 치과 보장성 강화 내용의 절반도 진척이 안됐다. 남은 기한 내 나머지 부분도 다 보장성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와 향후 관련 논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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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4년, 치과 어떤 변화 있었나?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근관치료 보장 확대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보적용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치과 분야의 주요 보장성 강화 항목을 보면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으며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건보적용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보적용 ▲근관치료 건보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됐다.

이 중 아동 충치치료와 관련해선 124만 명이 평균 15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줄였다. 근관치료와 관련해선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됐으며,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도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

 

 

문 케어의 주요 실적은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했으며,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6만287병상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20%에서 5%로 인하, 중증치매 치료 본인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난임 시술 건보적용 등 다양한 국민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보장성 대책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상승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