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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힐링 경영캠프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치의신보·치의신보TV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위기 및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우리 사회 저명인사들의 칼럼 시리즈를 격주로 게재합니다. 치과경영 및 치과의료인의 삶에 새로운 자극, 위로와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편집자주>

 

 

 

이승희 대표


·주식회사 리얼비즈 대표
·200여군데 병의원 교육 및 컨설팅
·2016년 닥터고 개발
·2021년 닥터와이즈 개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병원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연차대체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제도의 폐지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추가인원 증원에 대한 부담과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직원과 원장님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추가증원도 갈등해소도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될 때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휴가의 개념부터 연차대체제도 폐지까지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연차휴가의 정의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법정휴가) 중의 하나이다. 즉 일하기로 한 날 유급으로 쉬는 것이다. 여름휴가, 겨울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일하기로 한 날 유급으로 쉬는 것이라면 연차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속 연차에 비례하여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가일수가 있고 근속 2년차부터 2년에 1일씩 증가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대체제도 폐지의 영향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유급 휴가이다. 이와 달리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일요일 외 총 15일의 휴일을 말한다. (일요일, 1월 1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 탄신일,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이 둘은 본래 별개의 것이라서, 일반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고 연차휴가(예. 근속 4년차라면 16개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다만, 직원들의 편의와 진료일정의 효율을 위해서 공휴일 15일을 일부 또는 전부 연차로 갈음하여 전체 휴가로 사용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위의 법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일반 사무직 기업에서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고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확장되어 2022년에 5인 이상 사업장도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공휴일 15일과 별도로 각 직원의 근속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2022년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해야 하나?
만약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면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연차대체를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의 입사일자와 2021년에 소진한 연차 수에 따라서 같은 근속연차의 직원이라도 연차+공휴일의 일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연차대체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같은 2년차 직원이지만 A는 5월 1일이 입사일이, B는 10월 1일이 입사일라면 근속 2년차에 사용하는 연차휴가+공휴일의 일수가 A(19일)가 B(26일)보다 7일이 더 많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하게 이를 시뮬레이션 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두지 않는다면, 2022년에는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직원들과 원장님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려운 일일수록 사전에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자.
이러한 연차제도의 변화는 원장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직원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빠르게 대응책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코로나로 어렵고, 제도의 변화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어려움도 팀원들과 함께 이겨온 것처럼 이번에도 잘 대처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