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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환수액 1조5490억원

강병원 의원, 최근 3년간 복지부 자료 분석
총 298건 중 치과도 42건 적발 의과는 100건

최근 3년 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환수 금액이 1조 5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건수는 총 289건, 환수 금액은 1조 5490억 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월 말 기준) 22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에 따른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2021년 6월 기준 1276억 3100만원 등으로 보고됐다. 다만 징수율은 2018년 10.74%, 2019년 2.51%, 2020년 3.45%, 2021년 상반기 5.82%로 해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2018년 20건, 2019년 12건, 2020년 10건 등 총 42건으로 의원(100건)과 요양병원(75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강병원 의원은 앞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청구액 환수에 적극 나서는 건보공단 측 추천인을 배정해 사무장병원 개설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 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 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