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가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셀트리온사가 지난 8월 10일 제출한 렉키로나주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변경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가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 됨에 따라 대상의 나이가 50세 초과로 낮아지고 기저질환의 범위에 비만자, 만성 신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면역 억제 환자 등이 추가되는 등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