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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평균 44만원’, 동네치과 비급여 공개 시작

9월 29일부터 심평원 홈피·건강정보 앱 통해 정보제공
치과의원 1만7136개(95.3%) 참여, 광중합레진 최다빈도
복지부, 실효성 있는 공개 항목 선정위해 각계 여론 수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네치과 비급여비용 공개’가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9월 29일 0시부터 공개했다.


정부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의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네의원 6만1909개를 포함, 총 6만5696개의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자료를 공개한다.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도수치료(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를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대상 6만8344개 기관 중 6만5696개 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이 중 치과의원은 1만7981개의 조사대상 기관 중 1만7136개 기관이 참여해 95.3%의 자료 제출률을 보였다.


치과의원 진료비용 다빈도 제출항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 ▲지르코니아 크라운 ▲PFM 크라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마모)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골드 크라운 ▲치석제거 순이었다.


제증명수수료 다빈도 제출항목은 ▲진단서(일반) ▲진료기록사본(1~5매) ▲확인서(진료) ▲상해진단서(3주 미만) ▲상해진단서(3주 이상) 순이었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최고금액 188만5000원, 최저금액 5만원, 평균금액 59만2710원 ▲종합병원 최고금액 103만원, 최저금액 5만원, 평균금액 46만6210원 ▲병원 최고금액 66만원, 최저금액 5만원, 평균금액 40만9282원 ▲치과병원 최고금액 184만3360원, 최저금액 8만원, 평균금액 52만748원 ▲치과의원 최고금액 360만원, 최저금액 5만원, 평균 44만8557원으로 집계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향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