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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한 식구끼리 누굴 믿나! 음해 협박 후 돈 뜯어내 “막장”

같은 직원불구 스케일링 무자격자 신고 협박 2천만원 수령
치과 원장에게도 협박 직원 간 불화에 치의 ‘새우등’ 터져

치과 직원 간 협박 사건에 치과의사가 피해를 본 사례가 공개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심우승)은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P치과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 C씨가 치과위생사 자격 없이 스케일링을 한다. 무자격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무면허 스케일링을 약점 삼아 C씨를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자신 인맥을 활용, 지인 D씨를 치과에 위장 내원시켜 C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C씨의 약점을 잡았다.


환자로 위장해 C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D씨는 보건소에 연락해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스케일링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또 C씨에게 전화해 “스케일링 후 잇몸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보건복지부나 인권위원회에 고발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협박에 겁을 먹은 C씨는 D씨에게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 같은 범죄 과정에서 P치과 원장도 피해를 봤다. P치과 내 또 다른 직원 E씨는 사건 발생 당시 동료 직원에게 “이번 일에 우리가 관여된 것을 치과 원장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를 대비해 치과 원장이 의료보험금을 잘못 청구했던 사실 증거를 확보해 두자”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후 C씨에 관한 문제가 커지자 경찰에 신고한 치과 원장에게 진료기록부를 포함, 관련 자료를 보이며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 조사과정에서 당시 다른 치과 직원도 이 같은 방법으로 P치과 원장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갈 및 협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E씨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범행에 활용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E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피해 금액 일부를 보상한 점을 고려해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