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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무면허 스케일링 지시 벌금형 잇따라

수원지법, 치의·무면허 실장 각 200만원 선고
“의료기사 아니면 관련 업무 진행 못한다”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스케일링 업무를 지시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혜량)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해 치과 직원 B씨에게 4번에 걸쳐 환자를 상대로 스케일링 업무를 지시했다. 당시 직원 B씨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치과 실장으로, 치과위생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원장과 B씨의 각 법정진술, 참고인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정리본, 출장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가 아니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스케일링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