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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아 뼈 이식재 치과 내 제작” 요청한 경제계

외부 제작 시 파손 우려‧비용 증가 문제 지적
규제해소 해야 치과산업‧임플란트 시장 성장

경제계가 치과 내에서도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8일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임플란트용 뼈 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을 의료 신산업 분야의 단일 개선 과제로 제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행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은 발치된 치아를 치조골 이식 재료로 사용하려면 ‘외부 처리 기관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가치아 뼈 이식재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한 기업이 자가치아를 뼈 이식재로 가공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식약처 지정기관의 멸균력 및 잔유물 검사를 통과하고 임상 및 기초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현행법을 개선해, 국내 치과 산업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전경련은 발치된 치아를 외부 처리 기관에서 가공할 시 배송 중 분실‧파손‧바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과정으로 환자에게 추가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개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내놨다.


이와 관련 자가치아 뼈 이식재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래 최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계속되며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7월에는 자가치아 유래 골을 가공해 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에 이식하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플란트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가 닿는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에 의료 관련 신산업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지목했다”며 이번 요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처리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며, 치과 내에서도 안전한 가공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무조건 외부 기관을 거치도록 돼 있어, 법이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