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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조정 속도 늦춰진다

90.8일에서 112.7일로 ‘늘어’…건수, 처리기간 모두 증가
의료중재원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업무 효율화 등 노력”

치과 의료분쟁 조정 기간이 5년 사이 22일 가량 증가하는 등 처리 속도가 점차 지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지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 경우 112.7일로, 지난 2016년 90.8일 대비 22일 가량 처리기간이 늘어났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분쟁 사건이 늘어난 만큼, 처리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5년 대비 90일 초과 의료분쟁 사건은 338건(46.7%)에서 1401건(86.3%) 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달이 넘어 처리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진료과목별로는 약제과가 214.0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과 143.1일, 흉부외과 139.6일, 정형외과 128.4일, 신경과 125.8일 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의료중재원은 “현재 고난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직역별 1명 이상의 위원 출석이 의무화되면서, 감정부 회의 구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및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의료분쟁·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