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이 오는 17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원장(상임)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원장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17일 18시까지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원장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