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근관치료 중 치아 삭제 시 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근관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과도하게 치아가 삭제돼 천공이 발생,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우측 상악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28세)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검사를 받은 뒤 통증 치아부위에 근관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다른 치과병원에 방문한 A씨는 파노라마 검사 이후 해당 치아 부위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놀란 A씨가 다른 치과병원을 방문해 CT검사를 받아보니, 해당 치아의 과도한 삭제로 인해 치근 천공소견이 관찰돼 발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해당 치아를 발치한 뒤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임플란트 식립을 받아야만 했다.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해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료중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의료진은 근관치료 시 발생한 측면 삭제는 불가항력적인 증상이므로 의료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A씨가 치아 우식증에 의한 치수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근관 치료 시술 과정 중 근관와동 형성과 근관 성형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원심 치근면에 치근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치아 부위에 치아우식증이 많이 진행된 탓에 변화된 상아질 색조로 인해 근관입구를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해당 치아의 방사선 사진을 참조하면 치수강이 넓고 근관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근관치료용 버(bur)나 파일(file)의 무리한 조작으로 인해 치질 삭제 과정에서 치아 장축을 벗어나 원심측으로 측면 삭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세현미경 등을 활용해 근관 입구를 찾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433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