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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욱 前유디치과 대표 2심 불복···대법원 간다

1일 대법원 재판부에 상소장 제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가 판결에 불복, 상소했다. 상소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판결 취소·변경을 구하는 등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가 지난 1일 대법원 재판부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고 전 유디대표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지 6일만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유디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한 바 있다.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10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한 만큼,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