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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코로나 백신 직원 자체 접종

치과병원 최초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돼, 30일부터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자체 추가접종’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공간 등 지정기준을 고려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대상은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치과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졌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응급대응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안전한 접종 완료를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구 영 병원장은 “치과병원은 구강을 진료하는 특성상 비말감염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자들에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접종을 준비했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치과병원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한 병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