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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프로그램 악용해 1800만원 횡령한 치과 직원 벌금형

1달 간 41회 걸쳐 범행···300만원·연이자 배상판결

 

컴퓨터 수납 프로그램을 악용해 진료비 1800만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벌금 300만원과 원금 및 이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판사 조지환)은 최근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주 완산에 위치한 치과에 근무 중인 A씨는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1달여간 41회에 걸쳐 18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당시 A씨는 치과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수납 프로그램에 환자가 현금 납부한 진료비를 카드수납으로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횡령 일자별 목록 등을 포함해 형사소송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금 및 이자 배상 판결은 가혹하다며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뜻을 같이 했다.


2심 재판부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간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치과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며, 인정된 증거들에 의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오인 등의 문제 또한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