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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폭증…세계는 재택치료 대응 중

외국 의료한계 인정 사태 초기부터 자가치료 원칙
한국도 전면 재택치료 전환, 환자 모니터링 총력

 

코로나19 환자 폭증세가 연일 이어지는 요즘 정부의 해당 환자 치료원칙은 재택치료로 방향을 틀었다. 병상의 한계, 질병 유행의 지속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대응책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재택치료 원칙을 내세웠던 외국의 주요사례와 국내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내놨다.


기본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 스스로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이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에 음성·영상을 통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산소포화도 측정 및 증상 등을 NHS 코로나 앱에 기록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를 통해 쇼핑, 의약품 전달 등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환자 스스로 증상 악화 시 주치의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치의가 없을 경우 보건부가 지정한 코로나 진료소를 이용하게 한다. 지역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외래 진료가 가능하나, 가능한 전화, 영상통화 등의 원격진료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보건부에서 매일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 종류와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해 원격진료를 받게 한다.


일본의 경우도 ‘HER-SYS’라는 앱을 통해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ID를 발급하고 본인이 앱에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입력토록 한다. 보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환자에게 연락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확진자에게 입원치료(생활치료센터 포함)를 제공해오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는 대상자에 대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기저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1일 3회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거환경 등으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외국과 차이점이다. 특히, 확진 의심 자가격리자까지 일대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특징이다.